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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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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결혼준비대행사 표준약관 추진"

부가 과다한 위약금·끼워팔기 등으로 지적 받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상대로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이 포함된 저출생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회의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로 지적을 받았던 결혼준비대행사를 상대로 다음 달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웨딩 서비스 관련 불공정약관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엔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거 대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