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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정, 결혼시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한도 Up

 

결혼 시 증여세 공제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를 합산하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하거나 출산 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혼인과 출산 각각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미혼 출산 가구, 미혼모 등에도 공제한도 상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시켰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약 공제한도 상향 등도 의결했다.

 

한국웨딩신문 오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