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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늘려줄 테니 애 낳으라고? 어이없는 정책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최고조이며, 부채 증가량과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26조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을 본격 도입한다고 한다. 대출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자립을 도와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좋다고 본다.

다만, 정부에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라고 하는 시그널 그리고 그 시기가 좋지 않다. 부동산의 최고점이었던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에도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전에 패배하여 상투에 2030 청년들이 대거 구입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영끌을 했던 청년들이 온전히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역전세 및 전세사기의 피해자도 청년들이 대다수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평균 10년 정도 일하면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게 강도높은 정책을 시행 후 대출 등의 자금 지원 정책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앞뒤가 바뀐 상황이다. 불로소득인 부동산에만 돈이 돌고 소득과 소비의 역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부터 자녀를 낳은 부모나 출산을 예정하는 부모에게 적용한다. 혼인 여부도 관계가 없다고 한다.

세부 자격 조건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상품보다 완화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한다.


금리는 기존 대출 상품보다 약 1~3% 포인트 저렴한 연 1.6~3.3%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된다. 소득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실제 대출 공급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산 여부, 자산, 소득 기준 등이 대출 조건에 추가되면서다. 특히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혼인 연령이 높아진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환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그간 고금리로 받았던 주담대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줬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신생아 특례대출도 다른 정책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쯤 정식으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어디까지나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빌려주는 돈이다. 자녀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단순히 대출 이자를 아끼기 위해 애를 낳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