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15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저리로 4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8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45~3.55%로 책정됐다. 단, 소득 70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2.45~3.30%)를 적용받는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간 6000만원에서 연간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연 2.1~2.9%이고, 소득 60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2.1~2.7%)가 적용된다. 대출 시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도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으로 수도권의 경우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지불해야 한다면 1억2000만원(비수도권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보증금의 주택에 대해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이다.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할 수 있다.
한국웨딩신문 서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