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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최대 전용 85㎡ 크기로 확대

 

'자녀가 생긴 신혼부부는 공간 부족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사왔던 신혼희망타운이 넓어진다. 그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평형만 공급됐던 것이 최대 전용 85㎡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이 사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민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주거 복지 제한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 특화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이전까지 신혼희망타운은 대체로 거실과 방 2개로 구성된 전용 46·55㎡의 소형평형으로 공급돼 왔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신혼희망타운의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해당 지침의 규정이 삭제되고 전용 60~85㎡까지 확대되면서 중형평형 공급이 가능해졌다. 거실과 방 3개로 구성할 수 있는 규모기에 신혼부부가 자녀가 생기더라도 더 오래 신혼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유튜브 채널 'on통'에서 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정부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에도 포함했던 사안이다. 이후 한 달여 만에 관련 지침이 개선되면서 향후 정부의 주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할 시·도'로 거주지 제한이 있었던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규정과 중증 장애인의 거주기간 제한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중증장애인은 20년을 넘어서도 거처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에 한정했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역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제한됐던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된다. 입주자의 10% 범위 안에서 지역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도 늘렸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지정 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기존의 주택법은 폭 8m 이상인 도로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봤다. 때문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며 토지주 간 분쟁이 자주 발생되었는데, 향후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정해졌다.

 

한국웨딩신문 강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