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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예식장 하객 최대 250명까지 참석 허용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결혼식에선 250인 참석이 가능하단 점을 알렸다.

 

15일 연합회 이준호 대표는 SNS를 통해 “연합회를 만들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또한 모든 현장 참여하고, 언론인터뷰도 하고, 정부와 여야 당지도부를 만나본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모든게 연합회 회원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저 또한 올해 5월에 결혼식이 끝난 이후 답답함에 ‘연합회’ 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끌어 오는데 참 다양한 경험과 일들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며 “당장의 지침이지 위드코로나 시기인 11월 이후는 더 좋아진 지침내용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예식장 보증인원 문제, 갑질문제 등 풀어야될 숙제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저희 연합회는 결혼식 지침관련 인원제한을 두는 본질적인 문제와 현장의 디테일, 위드코로나 결혼지침 관련해서 저희 예비부부입장을 생각하고 대변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완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결혼식엔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