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온라인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 · 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 중 무료, 100% 환급 등은 자세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을 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만적인 표시 · 광고 등 부당표시·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사진촬영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20년 315건으로 2018년(165건) 대비 90.9% 증가하였다. "무료로 사진 찍어드려요" 온라인 광고 내 무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대 소비자는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무료 이벤트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촬영 전 모델로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으나 사진촬영 후에는 작은 사진 하나만 무료로 제공받았을 뿐 사진관에서는 추가 사진 비용 등 나머지에 대한 것은 청구를 해왔다.
40대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진행했다. 방문해 메이크업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비용 안내없이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후, 액자 1개에 약 15만 원 비용 청구와 원본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원본파일은 100만 원대로 계약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