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1℃
  • 구름조금강릉 29.2℃
  • 구름많음서울 28.2℃
  • 구름많음대전 27.9℃
  • 구름많음대구 31.3℃
  • 맑음울산 29.3℃
  • 구름많음광주 29.6℃
  • 맑음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8.7℃
  • 맑음제주 28.8℃
  • 구름많음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8.7℃
  • 구름조금금산 29.0℃
  • 맑음강진군 30.5℃
  • 구름많음경주시 31.0℃
  • 맑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 진주시, 결혼축하금(신혼부부에게 50만원) 지원 사업 첫 지급 완료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경남 진주시가 결혼장려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해 8월 초 첫 결혼축하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한 368쌍에게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신청을 받아 익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신설된 시책으로 청년세대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만49세이며,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여야 하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한다.

재혼의 경우 기존 축하금 수령자가 1명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명 모두 기존 축하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