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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연 1회지원, 100만원)을 시행한다

 

한국웨딩신문 서현아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1차 신청 접수 및 지급이 완료됐고 사업 만족도 조사 후 변경사항을 반영해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아산시로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아산시 소재 전용 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행정팀)로 방문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 후 9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알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