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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혼식, 친족 여부 관계없이 49인 허용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오는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인까지 하객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수도권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방역 강화방안을 내놨다.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친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4단계 연장 기간 동안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해 최대 49인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주말(24~25일) 열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49인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중대본은 "현재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