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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요건 완화

 

한국웨딩신문 문이레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수시모집 한다.

GH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호수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의 잔여 물량인 88호인데, 혼인 기간은 7년에서 10년 이내,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70% 에서 100% 이하로 입주자역 요건을 완화한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