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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확대…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한국웨딩신문 문이레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자녀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은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와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