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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한국웨딩신문 문이레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7월 5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려 했지만 이를 앞당겨 1일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개편안은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총 4단계로 간소화했다.
 

전국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인 1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에 인원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지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3단계에선 이러한 예외가 사라진다.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모임이 극도로 제한된다.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도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현재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지만 앞으로는 자정까지 영업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