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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까.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기업회생절차 중인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에 중견 건설사 성정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이스타항공의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성정에 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했고 성정은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단독 입찰하며 인수 의지를 드러냈지만 성정이 최종 인수를 사실상 확정한 것은 이번 매각 방식 탓이다. 회생기업이 공개입찰을 전제로 인수의향자와 사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즉, 이스타항공은 입찰 공고 전 성정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기존 인수의향자보다 더 높은 가격 조건을 제시한 곳이 있으면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인수 의향자는 그 가격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정은 입찰 공고 이전에 약 800~900억원을 입찰가로 제안해 가계약을 체결했고 쌍방울은 본입찰에서 1000억원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쌍방울그룹과 동일한 인수금액을 다시 제시할 경우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