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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국 포함 7개국만 입국 제한 완화

 

한국웨딩신문 김경원 기자 | 프랑스가 닫혔던 국경을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게만은 다시 개방한다. 변이 신종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프랑스는 지난 1월 31일부터 비(非)유럽연합(EU) 국가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입국을 모두 막았었다.

 

프랑스 외교부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호주·이스라엘·일본·뉴질랜드·영국·싱가포르에 대한 출입국 조건을 12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르무안 외교부 관광 담당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들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한국 등 7개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올 때는 출발 72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프랑스 외교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입국 사례도 추가했다. 부부 중 한 명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 밖에 가족이 있는 미성년 학생, 자녀가 있는 별거 중인 부부가 한 명만 해외에 사는 경우 등이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9만 명에 달한다. 최근 감염자 증가에도 현재까지 전국 재봉쇄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와 주말 지역 봉쇄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