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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한 K타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좋아 'K타투'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타투이스트는 물론이고 그들로부터 시술받는 사람들도 범법자"라며 "이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타투 인구는 1천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허용된다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국내 타투 시장 규모가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6년 사이에 타투를 둘러싼 헌재의 기류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올해 1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문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했든, 상대 후보가 공약했든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이 체감할 정책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을 비롯해 '문신사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등 일정한 규제 속에 비의료인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결국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민주당도 비토(거부)하지 않아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웨딩신문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