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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예약제 고급형·대형택시 16일부터 도입...웨딩카로 이용 가능

 

경기도 안산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심야버스 연장, 새벽 부엉이버스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가운데 또 한번 혁신에 나선다.

시는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으로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고 차별화, 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고급형·대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다가갈 전망이다.

시는 고급형 택시 도입을 통해 더 다양해진 각계각층의 수요와 비즈니스, VIP 응접, 의전 수행 등에 맞는 차별화된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대중교통 뿐 아니라 공항 이동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 안산 관광 및 외국인 투어, 웨딩카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은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심야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로, 사업용자동차의 구분변경을 고급형·대형 택시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시장에 고급형·대형 택시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존의 중형택시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16일부터 50대에 한정하여 고급형·대형 택시를 인가하고 향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급형·대형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나 시는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자와 요금을 협의해 인가를 할 방침이다.

고급형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할 수 없고 ‘예약제’로만 운영돼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표시등(갓등) 설치의무가 면제 된다.

시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 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고급형. 대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더 적극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웨딩신문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