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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식장들의 '바가지'횡포, 위드코로나와 함께 부활

 

내년 상반기 결혼을 생각한 예비 신부인 A씨는 최근 서울에서 예식장 3~4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모두 예식 황금 시간대에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가 필수였고, 최소보증인원도 기존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나 1천500만 원에 가까운 식대를 하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담해야 해 계약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부 예식장들의 ‘바가지’ 횡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결혼 수요가 늘면서 예식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예식장 측에서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강요에다 최소보증인원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이다.

7일 서울 지역 예식장에는 올해 들어 예식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된 지난달 4월부터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주말 예식 황금 점심 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예약은 올해 말까지 꽉 찼다.

이런 가운데 보증인원 과다와 스드메 강요 등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위드코로나와 함께 급속도로 ‘부활’되고 있다.

여기에 웨딩업체들의 ‘널뛰기식’ 가격 책정이 예비 신랑신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증인원을 250명으로 책정한 A 업체의 경우 내년부터 최소 보증인원을 50~100명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스드메 패키지가 강제 적용되는 시간대(낮 12시~오후 1시)도 1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씩 연장할 계획이다.

B 업체는 200~250명 수준이던 보증 인원을 250~300명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식비도 기존 1인당 4만5천 원에서 4만9천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처럼 예식장의 횡포가 부활되고 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거래강제’ 등의 표준 약관이 유명무실한 탓에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예식장 사업주가 고객들에게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등 패키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예식장 자체가 경쟁 구도다 보니 ‘가격 정찰체’가 시행될 수 없고 예식 비용과 과태료 등이 모두 제각각인 게 큰 문제”라고 전했다.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