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 전국 네 번째로 '결혼 친화도시 환경 조성'관련 조례 마련

 

부산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을 제정한 김태훈 부산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1)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부산은 10년 만에 결혼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비혼 문화 확산 및 주택 마련과 결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는 등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부산시는 매년 결혼친화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조례에는 고비용 혼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관내에 공공 결혼식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결혼 축하금 지급 및 공공결혼 서비스 제공 등 결혼 친화적 정책들 또한 실현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미래를 설계할 때, 걱정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울타리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부산은 대전과 전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결혼 친화도시 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한 광역지자체가 됐다.

 

한국웨딩신문 김민지 기자 |